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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또 파행…노동계 불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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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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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이번 회의에도 전원 불참해 파행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을 각각 대표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6명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보고됐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됐고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연기됐다가 지난 21일 열렸다.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는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심사한다.

전원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은 ▲시급, 일급, 월급 등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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