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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장관 前보좌관 구속영장…'삼성 노조와해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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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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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노사관계 전문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와 관련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포함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받기기로 하고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수회에 걸쳐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재취업 방해 등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불법 공작 전략에 대한 자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낼 당시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한 만큼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은 "송씨의 혐의와 노사정위원회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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