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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검찰 수사와 전속고발권 별개…공정위·검찰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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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학과 법학 융합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학과 법학 융합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1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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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 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양 기관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한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오전 문자공지를 통해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자공지의 문안은 김 위원장이 직접 작성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 두 사안(검찰 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일 세종정부청사의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과 대기업 조사 과정의 부당한 마무리 등이 주된 혐의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편안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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