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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경찰, "수평적 관계 변화 환영…수사권 조정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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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입장문 내고
"선진 수사구조 진전, 국민 경찰로 거듭날 것"
일선 경찰관들은 '온도차'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vs
"앞으로 국민 신뢰가 중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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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그간 수직관계에 있던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영장청구권이 제외됐고, 검찰의 개입 여지를 남긴 것에는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경찰청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경·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 방향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찰청은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맺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은 이번 수사권조정안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시작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경찰이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앞으로 경찰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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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한 경찰서 수사관은 “수사대상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이중수사로 인해 곤욕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경우 사건 종결이 가능해져 무고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반쪽짜리’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팀장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기관임에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현장 경찰관은 “결국 경찰의 영장청구권은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제외됐다”며 “최소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권은 확보돼야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텐데 반쪽짜리 수사권 조정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일선 경찰관들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부처 간 합의를 통해 정부안이 나온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경찰관들의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의 류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수사·기소의 분리’이므로 이번 발표가 수사권 조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저런 불만은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수사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수사 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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