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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수사' 칼 빼든 검찰…고심 깊어지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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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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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 당초 수사협조를 공언한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요청한 뒤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을 다룬 판사들의 컴퓨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관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용차 및 법인카드 내역은) 대법관들의 동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다"며 "이들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청와대 관련자들을 어디서 언제 만났는 지 등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찰이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원점부터 세세하게 다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는 진실규명 과정인 만큼 (대법원이)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은 자체 조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용한 4대의 컴퓨터에 49개의 키워드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문건을 추출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건과 삭제된 문건도 포렌식을 통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고도 이틀 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요청을 무작정 들어주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찰이 요구한 범위가 예상보다 방대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검찰에 건넬 경우 물적 조사를 반대해왔던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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