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맡은 서울남부지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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