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선...스마트폰으로 전 과전 확인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PC용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정부·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여러 절차와 방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기간 연장, 결정 통지, 공개 실시만 안내됐는데, 앞으로는 접수 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 청취, 등도 문자로 안내된다.
또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전엔 1MB 이내만 무료였고, 초과시 1MB마다 수수로 100원이 부과됐었다. 시각장애인은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해 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 공개 통지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해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이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년까지 최신 IT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정보공유가 한 차원 더 높이 시스템적으로 완결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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