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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우려"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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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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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 해임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다뤄질 주총은 오는 29일이나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 이슈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일 피고인이 해임되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역시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도 신동주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며 신 회장의 보석을 반대했다.

검찰은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봐도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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