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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최장 6개월 처벌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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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시행…3개월 시정기간+필요시 3개월 추가 부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사업장)와 관련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구체방안으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필요 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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