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시행…3개월 시정기간+필요시 3개월 추가 부여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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