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가리킨다. 유엔은 인권침해 중에서도 강제실종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후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라충성씨 등 강제북송 탈북자 3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1980년에 설립된 유엔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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