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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수익금 배분, 창작자가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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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 60%→65% 인상

음원 수익금 배분, 창작자가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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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의 창작자 몫이 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은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대 40(사업자)에서 65대 35로 변경된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이미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이번에는 현행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1곡당 단가를 정산하던 방식은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택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30곡 이상의 묶음 다운로드 상품을 50~65%까지 할인했던 현행 징수규정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는 묶음 상품에 적용됐던 할인율을 완전히 없앤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1년부터 폐지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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