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 60%→65% 인상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의 창작자 몫이 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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