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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셀프수리' 막던 애플, 벌금 70억원 꿀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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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리한 경우 공식AS 거부
호주 법원 "소비자 권리 침해"

아이폰 '셀프수리' 막던 애플, 벌금 70억원 꿀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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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자가 수리를 막아오던 애플이 호주에서 660만달러(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식수리점이 아닌 제3자나 사설수리점을 통해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애플은 제3자의 손을 먼저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의 정식 수리나 교체를 거부해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에 90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CCC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275명의 소비자가 애플로부터 "귀하는 제3자로부터 수리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센터에서) 수리받거나 환불받을 자격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ACCC 측은 애플의 이 같은 정책이 소비자 오도나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ACCC 위원장은 "단순히 제3자에게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수리보증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해당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애플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서비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로서는 제조업체 애플보다 싼 수리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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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된 직후 ACCC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새라 코트(Sarah Court) ACCC 위원은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호주 소비자법률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권리가 있으며 환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아이패드의 터치ID 센서나 액정이 파손됐을 때 사설 AS업체에서 수리 받거나 부품을 교환할 경우, 화면에 'Error(에러) 53'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서 아이폰·아이패드가 사용 불능상태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곤 했다.

ACCC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에러 53'의 영향을 받은 5000명의 소비자에게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서비스센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서 수리보증에 대한 정보 및 호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안내사항을 개선해 게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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