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사원들이 "사측이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대리점을 폐업하기까지 했다"며 "현대·기아자동차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원들이 '타깃 감사'와 당직 배제·계약출고 정지 등 사실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대리점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노조원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영업소가 지점으로 바뀌고 지점 산하에 대리점이 생기면서 직영점과 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사원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고 있다"며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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