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체로 제한했으나 타 일자리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첩부분 개선과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근로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앞으로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을 4차까지 공모해 8개 기업 19명을 확정·승인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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