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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추천’ 기간제 채용·무기직 전환…서천군, 인사행정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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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서천군 인사계 공무원이 지인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고 이들 근로자를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4월 당시 서천군 자치행정과장(인사업무 감독책임자)은 지인의 딸을 인사실무자 B씨에 추천, 공개경쟁 없이 기간제계약직(콜센터 직원·2015년 4월 10일~12월 31일)으로 채용하고 1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연장(2016년 1월~2017년 12월)했다.
또 같은 시점 인사업무 실무책임자였던 조직인사팀장은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자로 지인을 추천, 공개경쟁 없이 기간제계약직(2015년 3월 6일~12월 31일)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속한 결원보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관리규정을 어기고 지인 또는 지인 자녀를 임의로 선발해 채용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용된 기간제직원들은 지난해 6월 30일자로 모두 무기계약직이 됐다. 전환 당시 서천군 자치행정과는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사하기 위해 6명의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간의 관행을 이유로 실무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내부문서를 기안, 조직인사팀장·자치행정과장·부군수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됐다고 도 감사위는 설명했다.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중 출산휴가 대체(채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추가 근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도 감사위는 “서천군은 공개채용 없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직으로 전환해 공무직을 특별채용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서천군수는 공개경쟁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환하길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한편 서천군은 임기제 직원채용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자격을 변경·확대(규정 신설)해 직원을 임용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015년 4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미디어실 아나운서 1명을 채용하면서 기존에 없던 ‘방송아카데미(아나운서과정) 수료자’를 응시자격에 포함시킴으로써 실무경력 없는 응시자가 최종 채용됐다는 게 감사의 요지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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