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S&T중공업이 K2 전차 변속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이 하자가 발생한 K2 전차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했다며 S&T중공업을 고발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그러나 S&T중공업이 허가 없이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지 하자를 감추거나 변조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S&T중공업은 육군 주력 전차인 K2 전차 변속기를 개발했지만 내구도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하지 못했다. S&T중공업은 기계공학상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도 검사 기준을 강화한 잘못된 국방규격 때문에 내구도 시험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T중공업은 관련 기관이 봉인한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해 임의로 정비한 뒤 시험 재개를 요구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전차 변속기가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외국산 변속기를 장착해 K2 전차 2차 양산하기로 했다. S&T중공업은 이후 K2 전차 변속기 관련 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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