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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법' 실효성 높일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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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 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가정 보호를 넘어 여성의 인권 강화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유엔(UN)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된 권고안에서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열리는 정책포럼이다.

권고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어 지난 2015년의 경우 총 1만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법률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에 둬야 하며 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조정 절차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법적 제재에 다른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조재연 인권팀장(한국여성의전화),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세종 교수(조선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CEDAW 8차 권고안(가정폭력 부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변경과 적용 확대가 피해 지원에 미치는 효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실효성,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대한 현황과 외국입법과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인권 제고 차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포럼 및 토론회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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