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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日 민박대란' 수습 위해 1000만달러 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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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택숙박사업법 따라 미등록 에어비앤비 일방 취소
피해 게스트 환불·쿠폰 제공.."1000만달러 펀드 조성"
공유숙박 법안 마련중인 韓 민박대란 재현할 우려도

에어비앤비가 '日 민박대란' 수습 위해 1000만달러 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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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신고번호가 없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한꺼번에 삭제하도록 한 일이 생겼다. 우선 오는 19일까지 미신고 숙소에 대한 예약건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앞으로도 해당 숙소를 쓰기 열흘 전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숙소 4만여개, 전체 물량 가운데 80% 정도가 갑작스레 사라졌다. 이 시기 일본 내 에에비앤비 숙소를 쓰려던 이나 아직 신고절차를 끝내지 못한 호스트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아직 신고절차가 진행중인 호스트가 적지 않은 데다 당초 일본 관광청이 밝힌 가이드와도 다른 만큼 에어비앤비 측은 절충안을 찾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는 일본 방문을 계획했다 피해를 입은 게스트를 위해 1000만달러(약 106억원)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본인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예약을 바꿔야해 비용이나 추가지출이 생겼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앞으로도 게스트가 예약한 숙소가 신고번호를 취득하지 못해 취소되는 일이 생기면 전액을 환불하는 동시에 비슷한 금액의 쿠폰과 트립예약에 쓸 수 있는 100달러 상당의 쿠폰도 제공키로 했다. 회사 측은 에어비앤비로 원하는 숙소를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방안도 지원키로 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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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0여년 전 700만~800만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3~4년새 크게 늘었다. 2016년 2404만명, 지난해에는 2869만명으로 증가폭도 상당해 현지 정부에서도 급증한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공유숙박에 관한 근거를 담은 법을 새로 시행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끼쳤다.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새 법을 시행한다고 대내외에 공표하고 준비에 들어갔지만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이번 대규모 취소사태와 같은 혼선을 피하긴 힘들었다. 지방정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아직 신고과정에 있는 숙소까지 전후 가리지 않고 취소하도록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를 위해 신고절차를 돕는 한편 법률자문ㆍ마케팅캠페인 등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일본의 민박대란 사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 정부도 공유숙박에 관한 근거를 관련 법에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개정안 등을 보면 연간 180일 제한 등 기본적인 골격은 일본 정부가 마련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새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숙박업계의 입김으로 관련 규제를 까다롭게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일본에서 신고절차가 오래 걸린 것도 각 분야별로 기존 숙박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에 맞춰 시설 등을 갖춰야 해 검증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급증하는 외국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나 국내에선 최근 2, 3년새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크게 늘려 공실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새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기존 업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시행 시 혼선을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존 관광진흥법을 손보거나 아예 새 법(가칭 관광숙박진흥법)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공유숙박 근거를 마련하겠는 방침을 밝힌 이후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된 게 없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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