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이 6ㆍ1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안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경찰은 오랜 숙원 과제인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어 왔다. 검찰이 수사권ㆍ기소권을 모두 독점해 절대적인 권력기관이 된만큼 적절한 조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찾자는 취지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법구조 개혁 논의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진전이 없었다"며 "시대정신을 담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져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14만명에 달하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또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검찰 반발은 지난 2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과 함께 더욱 확산됐다.
수사권 조정안이 본격 발표되면 이 같은 검찰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예년보다 빠른 다음주 중 검사장 인사를 내는 이유가 검찰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검찰 내 각종 비위 사건과 항명 사태, 부실수사 논란을 겪은 검찰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무작정 개혁안을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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