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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산음·검마산 휴양림, ‘반려견’ 동반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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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산음·검마산 휴양림, ‘반려견’ 동반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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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여름 휴가철부터 제한적이나마 반려견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 객실 내에서 견주와 함께 숙박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휴양림 내 반려견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견 동반 입장 허용은 그간 휴양림 내 동물 입장 자체를 금지, 민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달 일부 휴양림에 한해 반려견 입장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예약시스템을 개선했다.

시범운영 대상 휴양림은 경기 양평군 소재 산음자연휴양림과 경북 영양군 소재 검마산자연휴양림이다.
산음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 검마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휴양림으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들 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기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 ▲6개월 이상~10년 이하에 몸무게 15㎏ 이하의 중·소형견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과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반려견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반면 맹견과 대형견, 질병을 앓는 반려견은 입장이 금지된다.

휴양림 내 입장이 가능한 반려견은 당일 입장객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며 시범운영 기간 중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또 안전을 위해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에 안전줄(목줄)을 채워야 하며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해야한다.

반려견과 휴양림을 동반 방문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시에는 반려견 등록번호,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등을 함께 입력해야 하며 휴양림에 최종 입장할 때도 현장에서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하는 동시에 일반 이용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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