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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앞두고 노동계 "개악안 폐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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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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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막판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순차 적용해 오는 2024년부턴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00%를 최저임금에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고,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후속조치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민주당 항의방문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면담을 공개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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