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준(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 등 의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400만원~1500만원에 추징금 85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2011년 3월 전에 받은 금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선처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에 속아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이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의사들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십명의 의사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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