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만 가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후보자등록 경력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재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였고, 5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에는 국회의원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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