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입장 바꿔…"국회서 논의해야"
경영계 비판 수용한 듯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틀 만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번복, 국회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21일 노동계와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입 범위를 최저위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가 경영계의 비판을 받았다. 경총의 번복으로 인해 사용자 측은 국회 통과를, 노동계는 최저위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식으로 재편됐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22일 새벽까지 11시간30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쟁점은 상여금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포함하는 문제였다. 지난해 최저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안이다.
회의 시작 전만 해도 국회 통과는 낙관적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산입 범위에 상여금, 현금성 숙식비 등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총이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산입 범위 논의를 다시 최저위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깨졌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도출한 내용 정도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정도로 인식했는데 경총이 갑자기 최저위로 다시 가져오면서 당황스럽다"라며 "최저위 구성이나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위에서 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도 "경총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불만을 표했다. 지난 10일 새롭게 꾸려진 최저위 공익위원의 대다수가 친노동 성향의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논의가 최저위로 돌아갈 경우 사용자 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나, 산입 범위 논의가 국회서 최저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는 24일 밤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과정 등을 통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상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 논의를 이달 임시국회 내에 끝내야 한다. 이를 두고 민주노충은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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