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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운명의 한 주'…제도개선 발표·인천공항 입찰 23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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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제도개선 방안 23일 오전 투표로 결정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시장점유율 변동 예상
면세 '운명의 한 주'…제도개선 발표·인천공항 입찰 23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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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인천국제공항이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신청을 앞두고 면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가지 모두 향후 면세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특허 기간과 특허 취득 방법을 결정해 앞으로 국내 면세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T1사업권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판도가 재편 될 수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TF 핵심관계자는 "최종안 결정은 23일 오전 투표로 결정해 오후 1시 30분에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TF는 7개월 간 준비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TF가 제시한 첫번째 안은 '특허제 수정안'이다. 관세청 주도로 사업자를 선발하는 특허제를 운영하되 특허 기간을 1회 갱신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원 고용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안이다. 대기업은 1회 갱신,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관세청이 자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규 특허 발급도 제동을 걸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발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 안으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가 제시됐다.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정부에 등록만 하면 면세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제도로, 장점은 면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데 있다. 반대로 면세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신규특허는 1년에 두 차례, 신규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사업자에 대해선 신규 진입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만 하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력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사업자의 특허수는 60% 이하로, 중소 중견 사업자 특허수는 30% 이상인 현재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은 '특허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 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마지막 안은 '경매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특허를 받는 현행 심사 제도와 달리 기본적인 요건만 갖춘다면 특허 수수료를 많이 내는 면세점이 특허권을 가져가는 제도다. 공항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쓰는 안이기도 하다. TF 보고서는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제도 역시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세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할 TF소속 위원 9명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위원장),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로 구성 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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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1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난 2월 반납한 3개 사업권을 2개 사업권으로 통합해 나놓았다.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1개 사업권(DF1)으로 통합했고, DF5(피혁·패션)는 종전대로 별도 사업권으로 내놨다. DF5의 경우 최저수용금액은 406억여원으로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때보다 금액 773억원의 52% 수준이다. DF1은 최저입찰가격이 1601억원으로 종전보다 30% 낮아졌다.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데다, 한 개 사업자가 두 개 사업권 모두 낙찰 받을 수 있어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시장점유율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입찰부터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철수 패널티'를 처음 도입했다.

철수 패널티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된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만큼 감점 대상이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지난해 제주공항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 뿐 아니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국내 모든 출국장이 패널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개항 초기 면세점을 낙찰 받았다 오픈 전에 계약을 해지한 전력이 있지만, 통상 패널티 적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결국 국내 면세점 빅3 중 신라면세점이 신뢰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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