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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직접 제조' 260만ℓ 판매한 일당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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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에 식별제 제거장치 설치…가짜석유 제조방법 날로 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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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유기 내부에 가짜석유 제조장치를 설치, 경유 등을 섞어 가짜석유를 자체 제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오모(48)씨를 구속하고 오씨와 함께 일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오씨는 주유기에 특수 제작한 식별제 제거장치를 설치, 경유에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경유 260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경유를 시가로 따지면 31억원에 달한다.

식별제는 경유나 등유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을 섞으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오씨 일당은 경유와 등유를 섞었을 때 색이 옅어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노란색 염료를 추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석유관리원 단속반의 눈을 피했다.
등유는 1ℓ당 가격이 통상 900∼950원으로 경유보다 400원가량 저렴한 편이라 섞어 팔면 업주는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

경찰은 오씨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등유 식별제 제거장치를 제작·공급한 판매업자를 잡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오씨 일당 외에도 경기 김포시 등 한적한 곳에서 늦은 밤 경유를 넣어야 하는 관광버스와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33만ℓ 주유해 3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이모(49)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운전기사들이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연료 뚜껑을 열어놓은 채 차를 주차하고 전화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등유를 넣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를 넣어야 할 차에 등유를 넣은 운전기사 1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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