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 대책 발표...무더위쉼터 2300여곳 증설, 하천 둔치 차량 강제 견인 근거 마련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여름철 폭염ㆍ집중호우ㆍ태풍 등에 따른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호우특보 발령 주기를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집중 호우 처리를 위한 하수시설 설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도 2372곳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하천ㆍ하수시설 등을 지을 때 배수를 위한 하수관거 크기 등의 기준이 되는 '최대 시우량(평균)' 기준도 현재 72.6mm에서 74.7mm로 상향 조정된다. 재해영향평가검토 제도도 세분화되는 등 개선한다. 현재는 개발면적 5000㎡이상, 길이 2㎞이상의 지역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입지적정성 위주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한편 면적 5000㎡이상∼5만㎡ 미만, 길이 2㎞∼10㎞미만에 대해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면적 5만㎡ㆍ길이 10㎞이상 지역에 대해선 정량적ㆍ공학적 검토를 강화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243개 차량 침수 우려 지역은 3단계로 등급화해 1등급에 대해선 예보때부터 통제하고 2등급은 주의보때, 3등급은 경보시 통제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방송을 강화해 홍수ㆍ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을 최소 10초ㆍ5회 이상 노출하는 등 기준과 지침도 마련한다. 특정 시기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도 실시한다. 태풍예보의 풍속을 현재 초속만 표기하는 것에서 시속단위도 병행 표기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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