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달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8일 부모의 날, 21일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 등이 포함돼 총 12일의 기념일이 있다.
다만 실제로 쉴 수 있는 ‘빨간 날’은 7일 대체휴일, 22일 부처님 오신 날과 주말까지 총 10일이다.
단 이날 출근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지정된 오는 7일 역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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