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재산을 일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추징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금액은 공소사실에 나온 불법 자금수수 규모인 12억여원 중 7억3600여만원이다. 이 의원은 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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