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청인의 주장은 기술수출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의 취소 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면서 "향후 중재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취소가 아닌, 당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기술수출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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