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젊은 사기꾼 이희진(32)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형을 살고 나온 뒤 은닉한 돈으로 떵떵 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등이 숨겨 놓았을 수 있는 돈을 찾아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의 피해를 입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한 온라인 카페 회원 수는 1200여명에 이른다.
실제 우리나라 범죄 수익금 환수율은 3%(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매년 수조원대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만 사기꾼들이 숨겨 놓은 돈을 찾아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도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검찰은 재판 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몰수보전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환수된 범죄수익은 국가에 귀속된다. 피해자들이 손실을 보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기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대기업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 등에 한해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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