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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ㆍ벌금 200억원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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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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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비상장주식이 곧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불법 주식거래를 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2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ㆍ구속기소)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원, 김모(30)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희진씨는 케이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소문난 재력가로 행세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하고, 이씨 동생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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