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이러한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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