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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조수 썼다고 징역?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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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 사진=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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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했다.
조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재판 이후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3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추가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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