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했다.
또한 조씨는 재판 이후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3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추가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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