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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세력 '플로랄맘',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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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격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이 운영한 업체 '플로랄맘'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로랄맘의 초기화면에 노출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로랄맘은 지난 2월 폐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 중순까지도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사용후기가 등록되기도 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통신판매를 위해선 사업자 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운 "만약 폐업 뒤에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지속했다면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라며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플로랄맘의 월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드루킹 등이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신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플로랄맘은 댓글 조작세력의 자금 출처 또는 자금 세탁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그 매출액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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