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격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이 운영한 업체 '플로랄맘'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로랄맘의 초기화면에 노출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통신판매를 위해선 사업자 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운 "만약 폐업 뒤에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지속했다면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라며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플로랄맘의 월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플로랄맘은 댓글 조작세력의 자금 출처 또는 자금 세탁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그 매출액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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