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LG전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키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평균 1억2000만원, 최대 5억9914만원)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며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하도급법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해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2013년 5월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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