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가출, 성매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위기 10대 여성의 정의, 지원사업 내용,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등이 주를 이룬다. 시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10대 여성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기 10대 여성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했다.
현재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쉼터와 상담소는 보호와 상담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보호자 연락 및 규칙 등으로 인해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학력에 일 경험이 없는 위기 10대 여성에게 학업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립시설도 없다.
2015년 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10대 여성 중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대부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성매매였다. 2회 이상 재가출 경험도 83.8%로 '가출-귀가-재가출'을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가출 10대 여성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38.6%였다. 고등학교 중퇴도 29%나 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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