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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보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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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행심위는"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 본안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본안 심판 일자는 미정이다.

행심위는 "본안에 대해서는 청구인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인 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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