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임 건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의 '셀프 후원금'을 낸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이 밖에도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사퇴 압받을 받아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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