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의 약 30%만 지급한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반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해 국내은행보다 중도해지이율이 높다.
아울러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또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