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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기간 길수록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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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진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의 약 30%만 지급한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반면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해 국내은행보다 중도해지이율이 높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또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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