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여론의 공세에 밀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상 가장 권위가 있는 선관위의 의견을 묻고 선관위가 신속히 결정해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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