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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10~15년 확정...5번 재판 끝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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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주민 세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 박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퇴근한 뒤 관사에서 쉬고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를 불러 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만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들은 모두 학부모들로 피해자가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이 사건 직전 이미 한차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인들의 범행공모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점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선고형 감경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 법원은 가해자들 사이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대폭 감경했다. 김씨는 징역 10년, 이씨와 박씨는 각각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공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강간미수 부분까지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을 파기했다. 범행 전후 이들의 행동을 볼 때 명시적·묵시적 합의와 공모가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와 박씨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이 선고됐고, 이 것이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 등 양형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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