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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송도 LNG기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 27일 공포·시행한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사고상황이 전파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즉시 산업부·인천시청·연수구청·소방본부·가스안전공사·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에게 사고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스누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인천시와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시 사고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외부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탱크 철판 벽이 손상돼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는 당시 상황이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에는 당일 보고됐지만, 시와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돼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되자 매뉴얼 개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방지대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민·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LNG기지 안전협의체를 통해 사고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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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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