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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LNG기지 안전매뉴얼 개정…사고전파 3단계→2단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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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송도 LNG기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 27일 공포·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스 사고 전파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사고상황이 전파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즉시 산업부·인천시청·연수구청·소방본부·가스안전공사·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에게 사고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스누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인천시와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외부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탱크 철판 벽이 손상돼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는 당시 상황이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에는 당일 보고됐지만, 시와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돼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되자 매뉴얼 개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방지대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민·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LNG기지 안전협의체를 통해 사고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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