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생리대 방출물질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일회용 생리대 10개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방출된다는 내용이었다. 10개 제품중 릴리안의 이름이 최초 공개되면서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여성환경연대는 총휘발성유기화(TVOCs) 방출 시험을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하면서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전체 10종 대상 제품 중, 깨끗한나라의 제품들을 2개나 포함시키는 등 시험 대상 제품 선정 기준이 모호했다"며 "김 교수의 시험은 시험 설계상의 오류가 많고 위해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결국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다른 생리대와는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릴리안 제품에 대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이러한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심각하게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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