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에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박범석(45·사진·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이를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날 법원은 변호인측과 검찰로부터 심리에 관한 의견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2일로 예정돼 있던 심리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날 심문을 위해 발부했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검찰, 변호인만 출석해 심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심 끝에 오히려 기일을 미루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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