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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영장심사 22일에 열지 않기로 "내일 최종 결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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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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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에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박범석(45·사진·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이를 변경했다.
법원측은 21일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환했다"면서 "따라서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3월22일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며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날 법원은 변호인측과 검찰로부터 심리에 관한 의견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2일로 예정돼 있던 심리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날 심문을 위해 발부했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 검찰, 변호인만 출석해 심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심 끝에 오히려 기일을 미루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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