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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상생' 추가…경제민주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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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공개
사회적경제 국가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별도 규정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 추가…경제민주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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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현행보다 강화된 경제민주화 개념이 포함된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화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개입 근거를 헌법에 더욱 명확히 담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경제민주화를 현행 헌법의 조항만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자칫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는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경제계, 학계 등에서 격론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고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상생'은 단어 하나에 불과하지만 헌법에 명시될 경우 하위법령 등에 반영돼 기업의 경제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 수석은 또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고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전망이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했다.
현행 헌법 제119조 등에도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하위 입법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자문안에도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복수안으로 담겼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 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것도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 개헌안이 자칫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이어져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데 이어 경제민주화 내용이 강화되자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같은 철학을 헌법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노력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최상위 법인 헌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위법령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어렵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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