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 노동' 등 불분명한 개념·표현 대혼란 가져올 것
생산직 임금 체계 근간인 호봉제 무너뜨려
노동권 강화 분쟁 소지, 사회주의화 하자는 얘기
기업 하향평준화, 성장욕구 저해 우려도 제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경영계가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법에서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 할 경우 대립적인인 경제 구조가 구축돼 기업 자율성의 훼손을 가져오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헌법이 될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재계는 1차 개헌 발의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분명한 개념과 표현을 지적했다. 정부는 개헌안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 신설' 조항을 넣었다. 재계는 '동일 노동'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동일가치 노동'이 헌법에 기재될 경우 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동일 노동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규칙(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등)에 따라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개념이다. 동일가치 노동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같은 가치(생산성)를 만들어 낸다면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된다. 헌법에 기재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서로 다른 기업이라 해도 같은 재화를 만드는 노동자가 같은 가치의 일을 한다면 동일가치 노동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더 나아가 생산직 임금 체계의 근간인 호봉제도 무너뜨리게 된다.
이 관계자는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점과 맞물릴 경우 노사 관계에서 기업은 일방적으로 파업 등의 조치에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의 유턴 대신 있던 생산기지도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제각기 도입 의도가 달랐다. 독일의 경우 기업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과정에서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입했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입했다.
기업들의 하향 평준화 및 성장 욕구 저해의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조항,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기본 논리가 헌법에 기재될 경우 지나치게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헌법 기재전에도 중기특화, 소상공인 특화 업종 등으로 보호해 왔는데 헌법에서 이를 규정할 경우 기업들이 시장내 특별한 보호를 통해 거래 장벽을 만드는 것이 일상화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시장을 파편화 하고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 상황과 관련없이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대신 중기, 소상공인에 머물러 보호만 받으려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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