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에서 전세계약서를 촬영하고 전송만 하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와 금리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대상은 현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민연급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이다.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하고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주거마련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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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