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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카오톡 메시지, 자백 내용과 시간차 있어도 유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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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카오톡 메시지, 자백 내용과 시간차 있어도 유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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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범행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내용과 다소 시간 차가 있다고 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을 건내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면서 ‘이는 A씨에게 러미라를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씨는 지난 2016년에 빌려 준 돈 대신 B씨로부터 신종마약의 일종인 러미라 1000여정을 넘겨 받았다. 이씨는 이중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 가운데 130여정을 현금 5만원을 받고 A씨에게 판매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빌린 돈 대신 러미나 1000여정을 받은 사실과 현금 5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은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일치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자백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이씨의 범행 가운데 러미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백 외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단을 내렸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시간이 이씨의 자백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2심 재판부는 러미라 구입과 투약, 판매 혐의를 제외한 필로폰 투약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월내역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가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 자백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록 시간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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