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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임직원 '갑질' 횡포…하청업체에 "딸이 탈 외제차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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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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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도급 순위 4위인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권모(54)씨와 백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청업체 A사 대표로부터 추가 수주,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명목으로 6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토목사업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시화 상수도 공사,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구속된 권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A사 대표에게 “딸 대학 입학선물로 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요구해 상납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2억언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현장을 담당한 백씨 또한 이 현장에 참여한 A사 대표로부터 발주처 접대비 명목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전 대표이사는 현장소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A사 대표에게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사는 30여년 동안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였다. A사 대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횡포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사 대표도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번에 입건된 11명 가운데 6명은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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